주휴수당이란, 근로자들의 유급휴무에 대한 보상(임금)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주휴수당에 대해 하나하나 다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무일에 받는 임금으로,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지급 해야 합니다.
물론 주 5일 근무자분들도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
가장 먼저 알아볼건 모두가 궁금해할 지급기준, 지급 조건입니다.
1. 근로시간
위에서도 언급했듯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1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시간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지급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근무를 하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무슨 요일에 근무를 하였든, 주 15시간이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정규직
정규직은 주휴수당은 기본혜택입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확실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는 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본 계산방법은 최저시급을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시급 X 근무시간 = 주휴수당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620원 X 8시간 = 76,960원입니다.
위 공식에 근로자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대입하면 지급해야 할,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계산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올해 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임금제, 노동시장의 발달 및 변화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제도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며, 주휴수당, 그리고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걸 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발표했던 주휴수당 폐지와 최대 1주일 69시간 근로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동법에 의거한 내용이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