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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법, 퇴사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7가지

by 다마고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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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다니기는 싫지만, 겁나서 퇴사는 못하겠고..
퇴사를 하자니 이것저것 알아볼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준비한 퇴사 하기 전 100%뽕뽑는 7가지 방법
모두 현명하게 이직, 퇴직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

퇴사하기 전 100% 뽕 뽑기

1. 퇴사날짜정하기

2. 1년 근무후 퇴사할 때

3. 회사복지 최대한 이용하기

4. 필요한 대출, 카드 미리신청

5. 서류미리 받아놓기

6. 참여한 프로젝트내용정리

7. 4대 보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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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100% 뽕 뽑기

 

1. 퇴사날짜정하기

퇴사하는 달은 2월을 포함하는 것이 BEST!

금요일보다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Key point

 

◈ 연초에 퇴사한다면 연말, 연초에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수당이 포함됩니다.

 

◈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퇴직금 계산시적용되는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어지기 때문

(=평균 급여가 좀 더 높게 잡혀요!)

 

◈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된 토, 일요일분의 급여

근무했던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참고 1년+1개월 일하고 퇴사하기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할 확률이 꽤 높아요.

 

◈ 만 1년을 채우고 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퇴사할 때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일반적으로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국룰이니

1달만 더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수당까지 챙기세요.

 

 

3. 회사복지 최대한 이용하기

건강검진, 직원할인, 복지포인트 등

직원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미리 사용하기

 

주의사항 : 복지포인트의 경우 1년 사용한도 외에도

다닌 달의 비율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必

 

남은 연차를 미리 체크해 놓고,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할 것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관련된 휴가나 복지가

회사에 있다면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퇴사 통보하기

 

4. 필요한 대출, 카드 미리신청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 통상 1년 정도는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 지금 내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발급, 통장개설이 어려워요.

 

전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대출상품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미리 받아 놓는 게 좋아요(필요하다면)

 

 

5. 서류미리 받아놓기

퇴사 후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

피하고 싶다면 아래 서류들은 미리 받아놓는 게 좋아요.

 

원천징수영수증 : 매년 초 연말정산 할 때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받고 퇴사합시다.

 

경력증명서 :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일로 원본 파일 1개를 받아 놓읍시다.

 

퇴직정산내역서 :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직접 받아서 확인해요.

 

 

6. 참여한 프로젝트내용정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겸사겸사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했던 업무내용 정리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

직무기술서 작성에 용이합니다.

 

◈ 프로젝트단위로 정리할 때는 

주제와 내용, 기여도, 사용기술

프로젝트 성과 or결과를 간결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처해서 유출하거나, 삭제는 금지!

 

 

7. 4대 보험 지원정책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바로 이직하는 경우는 해당 X)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

75%를 정부에서 지원(최대 12개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할 땐 아무리 화가 나도 가급적이면
좋게 나가는 게 좋아요. 세상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지금 회사의 업무를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시기 이므로

퇴사하기 전에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정보를 통해
경력기술서 작성법 초안 정도는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직하는 경우는 해당 X)

 

용기가 없어서 퇴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

아무 계획 없이 퇴사를 한다면 막막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 생각보다 별일 아니고, 큰일 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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