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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하는법 : 중도퇴사,소상공인 연말정산100% 이용하기

by 다마고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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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내부에서 관리부서가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퇴직을 한 사람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일컫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서 세금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 시기에 회사에서 환급, 혹은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해 별도 자료,문서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추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자가 아닌 재직자로 연말정산을 할 때 반영을 하거나, 퇴직을 한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1. 재취업(이직)을 한 경우

     

    1-1. 재취업(이직)을 한 현재 근무지(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엑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2.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야 합니다.


     

    2. 취업(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2-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2-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전 알아둬야 할 점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월세액공제 등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퇴사 후 입사 전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총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상황별 연말정산

     

    ▶ 직장인이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가 2군데 이상인 경우

     

    현 근무지(A라 칭함) 외에 다른 근무지(B, C라 칭함) B, C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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